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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계산 조회 고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 세율, 납부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납부하세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각 유형에 따라 세금 부과 시기가 다릅니다.
💰재산 유형
과세 부과 | 시기 |
토지 | 매년 9월 |
건축물 | 매년 7월 |
주택 | 7월, 9월 |
선박/항공기 | 매년 7월 |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입니다. 매매잔금이 이 날에 지급된 경우, 매수자가 납세의무를 가지며,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법
🔸주택: 주택 공시가격 × 60%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과세됩니다. 🌾🏢
📊세율 안내
주택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건축물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공장 (주거/상업/녹지 지역)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토지 세율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납부 기간 및 방법 납부 기간
🔸주택분 재산세: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이외의 재산세: 9월 16일 ~ 9월 30일
납부 방법
🔸무인공과금기 및 ATM기: 여러 은행에서 이용 가능.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울시 ETAX 또는 지방세 WETAX에서 가능.
🔸편의점 이용: CU, GS25, 세븐일레븐 등에서 납부 가능.
🔸ARS 이용: 전화(1599-3900)로 납부.
🔸스마트폰 앱 이용: “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
재산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세율과 납부 방법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