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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 미리 파악하시어 2년마다 진행하는 건강검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검진 대상자 선정
일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특정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일반 건강검진의 대상자는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20세 이상의 세대원 및 피부양자, 그리고 20세에서 64세 사이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입니다. 매 2년마다 검진을 받게 되며,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진표 발송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검진표를 발송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검진표를 받게 되고, 직장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만약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다양한 항목을 검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진찰 및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이 포함됩니다. 혈액 검사는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흉부 방사선 촬영과 구강 검진도 시행됩니다.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24세 이상, 여자는 40세 이상일 경우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4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특정 연령대에서는 B형 간염 검사, 치면 세균막 검사, 골다공증 검사, 정신 건강 검사 등도 포함됩니다. 노인의 경우 66세 이상은 인지기능장애검사와 같은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진 결과 통보 및 확진 검사
검진 후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가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만약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해야 하며, 검진 당일 아침에는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도 피해야 하며, 가능한 한 오전 중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오후에 검진을 받는 경우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을 받으면 검사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